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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
- 영주시민(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공자의 가족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
(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,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20%
- 영주시 연접지역 시·군 주민(안동시, 예천군, 봉화군, 충북 단양군, 강원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)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
- 18세 이하 자녀를 2명이상 둔 다자녀 가족
- 단체(20명 이상 동반 입장)
10%
- 영주시가 직영하거나 위탁해 운영하는 관광시설물 중 감경대상으로 지정한 시설의 입장권 또는 영수증을 제시한 사람. 다만, 입장권 또는
영수증의 효력은 발행일 다음 날까지로 한다.